(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영덕군이 올해 1월 1일 기준, 영덕군 내 토지 14만714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마치고, 지난 5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청취한다. 토지소유자를 포함한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을 낼 수 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토지의 특성 등을 반영해 산정했다. 산정 가격은 주민 열람 등의 과정을 거친 후 내달 31일 결정·공시된다.
또한 금년에는 지가 공시누락을 막고, 체계적인 국공유지 관리를 위하여 대상 필지를 예년보다 10.5% 늘어난 1만3천402필지를 추가해 산정했다.
개별공시지가 가격은 부동산정보조회시스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홈페이지와 군청 종합민원처리과와 읍·면사무소 등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군청 종합민원처리과 토지 관리팀, 읍·면사무소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소재지 인근 토지와 표준지와의 가격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해 감정평가사 정밀 검증 후 영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5월 10일까지 개별 통지한다.
군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영향이 있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와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 기준이 되는 등 총 60여 종의 행정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이현숙 영덕군 종합민원처리과장은"이번 열람은 결정공시에 앞서 더욱 적정하고 공정하게 가격을 확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절차인 만큼, 군민들께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람 기간에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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