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소규모 유치원의 급식 관리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법안이 추진된다.
정찬민 국민의힘 국회의원(용인갑)은 1일 학교급식 대상에 제외된 소규모 유치원에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해 유치원 급식 위생을 철저하게 관리하고 유아들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지난해 허술한 식자재 위생관리가 원인이 되었던 경기도 안산시 소재 유치원의 집단 식중독 사건 이후 정부는 ‘학교급식법 시행령’을 개정(2021년 1월30일)해 학교급식 대상에서 제외되는 유치원의 규모와 영양교사의 배치기준을 설정했다.
하지만 사립유치원 중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영양교사를 둬야 하는 의무를 부담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소규모 사립유치원에는 급식 관리 및 안전에 대한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
이에 정찬민 의원은 학교급식의 대상이 아닌 원아 수 100명 미만의 소규모 유치원에서도 급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했다.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영양교사가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범위, 역할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모든 유·초·중등 교육기관으로 학교급식이 확대된 취지에 맞도록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명확히 규정하는 내용도 명문화했다.
정찬민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위한 안전한 급식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며 “모든 유치원이 학교급식 제도권 내에서 관리된다면 유아 급식 관리에 대한 안전 사각지대를 완전히 없앨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에 개정안을 준비하는 동안 교육부에서도 ‘소규모 사립유치원(100인 미만)의 급식 관리 지원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두도록 하는 학교급식법 개정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고, 학부모님들이 안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찬민(용인갑)의원이 대표로 발의하고 강대식, 곽상도, 권영세, 김선교, 배준영, 백종헌, 조수진, 지성호, 홍문표 의원 등이 함께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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