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인규 기자 =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꾼으로 의심되는 지분 쪼개기 수법이 판을 친 것으로 드러났다.
초곡지구는 지난 2005년 3월 경북개발공사가 포항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제안하면서 계획됐다. 2009년 11월 사업시행자지정 고시되고, 2011년 6월 실시계획인가가 나면서 2012년 3월 착공했다.
이에 본지는 포항 초곡지구 도시개발사업사업에 편입된 전 토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지분 쪼개기 수법 판쳤다 ▲지분 쪼개기 상세 실태 고발 ▲토지소유자 지역별 분석 ▲지역 유력인사 등은 없는가 등 4회에 걸쳐 투기 의심 정황을 고발하고, 시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2009년 사업시행자지정 고시 이후 거래를 중심으로 거래내용을 전면 공개한다. 두 번째 순서로 포항 초곡지구, 39필지 소유자만 560명…지분 쪼개기 ‘점입가경’을 내보낸다.(편집자 주)
포항 초곡지구 부동산 투기로 의심되는 땅 쪼개기가 임야를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지구에 편입된 358필지 중 국유지 등을 제외한 사유지 270필지를 분석한 결과 대다수 땅이 2명 이상이 공동지분으로 매입했다. 39필지 7만5833㎡(5만3189평)는 적게는 4명 많게는 90명까지, 총 560명이 땅을 쪼겠다.
땅 쪼개기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농업회사법인, 사회 지도층 인사, 가족단위, 타지역 거주자를 총망라했다.
▶사회 지도층 인사…1만2000평, 42명이 지분 쪼개
포항지역 유력인사 A씨는 지난 2005년 9월 산00-000번지 3만7673㎡(1만1390평)을 매입했다. 그해 3월 18일 경상북도개발공사는 포항시에 도시개발사업 구역지정을 제안했다.
이후 2014년 1월 10일 A씨외 25명, 29명, 37명, 40명, 42명, 43명, 45명, 최종 A씨외 37명으로 51평에서 606평까지 지분을 쪼갰다. 소유자는 포항, 영덕, 경주, 울진 등 대부분이 가족단위(토지대장 주소)로 추정된다.
유력인사 B씨는 경주 C씨 외 2명 소유의 00번지 답 2532㎡(766평)에 504㎡(152평)을 쪼개 B씨 외 3명 소유권 이전했다.
B씨기 땅을 매입한 2016년은 ‘확정측량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인가됐다.
▶농업회사법인 D베스트, 3필지 4567평 174명…2평~수백평 까지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울산소재 농업회사법인 D베스트는 2013년 7월 17일 포항시의 환지계획 인가 이후 8월 19일 산00-00번지 4596㎡(1390평), 9월 11일 산 00-00번지 4451㎡(1346평), 12월 20일 산00-00번지 6051㎡(1830평) 등 3필지 1만5098㎡(4567평)을 울산 K씨와 함께 매입해 174명으로 지분을 쪼갰다.
D베스트는 2013년 8월 19일 포항 L씨 소유 산 00-00번지 4596㎡를 2013년 8월 19일 매입했다. 그해 9월부터 2명, 3명, 5명, 17명, 26명, 31명, 41명 등 투자자를 늘리는 방식으로 그해 10월 15일 울산 P씨외 42명으로 소유권 이전했다. 지분은 2평, 5평, 99평 등 천차만별로 전형적인 부동산 투기 행태로 서울, 경기도 고양, 경남 양산, 인천 거주자 4명을 제외하면 모두가 울산 거주자이다.
산 00-00번지 6051㎡는 2013년 12월 20일 울산 K씨 외 89명이 매입했다. 지분 투자자는 대부분 울산 거주자로 D베스트도 967㎡(293평)을 소유하고 있다.
산 00-17번지 4451㎡는 D베스트가 포항 L씨로부터 2013년 9월 11일 매입해 투자자를 모집, 2014년 1월 7일 포항 K씨외 37명 소유권 이전, 같은날 D베스트 외 40명에 소유권을 이전했다. K씨는 최종 지분 40인에 빠져 중개역할로 의심된다.
▶경기도 남양주 O씨 등 34필지 3만6460평, 340명…부동산업계 관련?
경기도 남양주에 주소를 둔 O씨 외 11명은 2012년 3월 28일 울산시 남구 H사로부터 산00-000번지 1952㎡(590평)을 매입했다. 지분 소유자는 전북 익산, 울산, 부산 등의 거주자다.
포항 거주자 P씨 외 39명은 산00-44번지 3만3058㎡(1만평)을 2006년 5월 매입해 같은날 L씨 외 40명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2016년 9월에는 S씨 외 39명이 소유권경정을 통해 쪼개기 지분을 마무리했다.
울산 거주자 L씨 외 2명은 산00-167번지 1683㎡(509평)을 2011년 11월 1일 매입해 12월 7일 울산 소재 T사에, T는 12월 28일 울산 거주자 K씨 외 1명에게 되팔았다. K씨는 15명과 함께 지분 쪼개기로 같은 날 소유권을 이전 했다.
산00-00번지 6612㎡(2000평)는 포항 K씨 외 18명, 산00-42번지 1653㎡(500평)는 울산 K씨 외 10명이 쪼개기 했다. 산00-00번지 9918㎡(3000평)는 2011년 12월 23일 경주 J씨 외 1명이 서울 S씨로부터 매입해 2012년 3월 12일 포항 K씨 외 21명, 2015년 1월 15일 포항 J씨 외 19명, 4월 30일 천안 H씨 외 6명, 같은 날 포항 CH씨 외 13명으로 소유권을 변경했다.
이외에도 수십 필지가 지분 쪼개기로 땅을 매입해 전문가들은 부동산 투기로 보고 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땅 쪼개기 매입은 도시개발 구역지정 제안 단계부터, 용도지역 변경, 개별구역지정, 실시계획인가 시기에 많이 이뤄진다”며 “가족 단위 등 수십명의 쪼개기는 정보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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