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취약계층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복지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취약계층 등을 발굴하기 위해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한다.

‘위기가정 신고제’란 군민 누구나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읍면 또는 군청 복지증진과에 알려 해당 주민이 각종 복지대상자로 선정되면 이를 알린 주민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군은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제도가 있음에도 해당 제도를 잘 알지 못해 도움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을 발굴하기 위해 연중 상시 ‘위기가정 신고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접수 결과 어려운 이웃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책정되면 3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복지급여 중지자가 대상자로 재책정되면 1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신고 주민에게 지급하고 있다.

지난해의 경우 총 26건의 위기가정이 접수돼 이중 24건이 복지급여 신규 대상자로 채택, 복지사각지대에 있던 어려운 이웃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군 관계자는 “주위에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언제든지 군청 복지증진과 또는 읍면사무소로 연락해주시기 바란다”며 “아름다운 이웃과 함께 하는 이번 ‘위기가정 신고제’에 많은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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