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문무대왕호 불법 조업어선 단속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경주 앞바다 조업금지 구역을 위반해 침범한 남해 기선권현망 50여척을 대상으로 문무대왕호를 급파해 단속활동을 펼치고 있다.

기선권현망 어선은 4척의 어선이 하나의 선단을 이뤄 멸치어군을 따라 이동하며 1척은 멸치 가공, 1척은 육지 운반, 2척은 저인망 어획기법으로 어종 남획으로 인한 어자원 고갈의 주범이며 지역 어업인의 그물을 파손하는 피해를 입히고 있다.

시는 지난 25일부터 해양수산부 어업 지도선과 해양경찰 경비함정, 울산 어업지도선 등과 합동단속을 실시해 50여척의 기선권현망 어선의 경계구역 진입을 차단하고 있다.

경주시 관계자는 “기선권현망 어선의 조업금지 기간인 오는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지역 어업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속을 강화해 어업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근해어업 조업구역을 위반해 조업을 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최대 40일의 어업정지 처분이 내려질수 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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