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는 29일 위원회를 개최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다. (포항시의회)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29일 위원회를 개최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및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에 관해 논의했다.

위원회는 고원학 지진특별지원단장으로부터 지진피해구제 지원금 지급 계획 보고를 청취한 이후 시민 불편사항 개선을 위해 논의했으며, 이와 함께 지진특별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시의회 의견을 검토했다.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3만8천여 건의 지진피해 신청서가 접수됐으며, 지난 19일에 개최한 제1차 피해구제 지원금 심의위원회에서는 작년 9월부터 10월까지 접수된 7093건 중 서류미흡 등을 제외한 1694건을 상정한 결과 1664건(지원금 42억원)이 피해로 인정받았다.

또한 포항시는 실질적 피해구제를 위해 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으로 공동주택 공용부분 지원한도 상향, 자동차 피해 별도기준 마련, 집합건물(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별도 지원, 사립대학교 피해지원, 다가구주택(원룸)의 개별 호별 한도적용 등을 지속해서 건의하기로 했다.

보고를 청취한 지진특위는 “서류미흡으로 대다수의 경우가 이번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못했는데 유형별로 철저히 분석해서 원인을 파악해 시민의 입장에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하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지정된 손해사정사 외 별도의 손해사정사가 피해자를 방문해 혼란을 야기하고 있으니, 현장조사 후 공적 확인서 발급 등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한 지진특위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지진피해자 인정 증빙서류 포괄적 인정 ▴정신적 피해 지원 확대 ▴공동주택 공용부분 재산피해 지원한도 폐지 ▴가전제품 등 물건 피해에 대한 폭넓은 인정 ▴지진으로 파손된 지하기반 시설과 환경오염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을 시의회 의견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편 백강훈 위원장은 “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각종 문의 및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며 “지진피해를 입은 모든 시민이 제대로 보상받을 때까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법 및 시행령이 개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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