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각종 사고와 각종 재해·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전 군민(등록 외국인 포함) 대상 군민안전보험제도에 가입했다.

군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사고, 재난 발생 시 피해를 보상하는 제도로 홍성군민이면 자동으로 가입, 타 보험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받을 수 있다.

군이 보험금 전액을 부담하며 ▲자연재해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이용 ▲강도, 강력범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농기계사고 등 총 18개 항목에 대해 보장한다.

특히 올해부터 자연재해 상해사망과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후유장해 발생 시 보장금액이 20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감염병 사망 800만원, 가스상해위험사망, 후유장해 2000만원의 보장항목이 신설됐다.

사고일 당시 홍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장기간은 2021년 3월 8일부터 2022년 3월 7일까지이다.

보험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 발생 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공제금 청구서, 주민등록등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청구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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