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청 상황실에서 열린 지역화폐운영위원회 회의 모습. (안성시)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김보라)는 지난 24일 개최한 지역화폐운영위원회 심의결정에 따라 10억 초과 매출업소에서는 안성지역화폐 사용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그동안 농어촌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소의 연매출 상한액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화폐를 사용하도록 했으나 경기도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지역화폐의 당초 목적인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증대 및 자립기반 조성, 지역경제 선순환 등을 위해 사용제한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매처가 다양하지 않은 면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합소매점인 농협하나로마트와 사업자 등록이 별도로 돼 있는 농협경제부, 농협주유소 등에서는 농업에 필요한 자재나 면세유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사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개인별 구매한도는 현재 월 50만원 한도 이내이나 안성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설날 및 추석 등 명절이 속한 달은 소비 활성화를 위해 월 1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지역화폐 사용처는 1만1000개소이나 향후에는 가맹점으로 등록한 업소에서만 지역화폐가 사용가능하므로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역화폐 이용 가맹점 등록 사이트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가맹점으로 등록해야한다”고 당부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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