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는 25일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의회(의장 권영준)는 25일 제241회 봉화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결의안, 조례 제·개정 안건 등을 처리했다.

주요내용은 석회채굴로 인한 천연기념물 제27호 열목어 서식지와 태백산국립공원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품은 봉화군의 대표 청정지역 훼손의 우려와 봉화특산물인 고랭지 사과와 배추 생산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이를 반대하고자 하는 ▶석포면 대현리 석회채굴광산 개발 반대 결의안(엄기섭 의원 발의)과 농업을 가업으로 승계한 가업승계 농업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농촌정착을 위한 지원 사항을 규정한 ▶봉화군 가업승계 농업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상희 의원 발의) 또, ▶봉화군청소년센터 관리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봉화 군관리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 등이 상정돼 원안 가결됐다.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한해의 새싹이 움트는 지금이야말로 군정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때이다”며 “집행 부서와의 유기적인 소통을 통해 어려운 지역민의 삶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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