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우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강영우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농기계 임대사업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시행됐다.

24일 수원시의회(의장 조석환)에 따르면 지난 19일 공포된 조례는 농기계를 임대할 수 있는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고 농기계 사용 중 인적, 물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임차인의 책임을 고의·과실로 한정해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정비해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서 공익을 목적으로 임차하거나 재해·재난복구 등을 위해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 사용료 전부를 감면할 수 있으며 수급권자나 장애인 혹은 본인의 영농에 사용하고자 하는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 사용료 일부(100분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수원시 내 농업인과 법인 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영우 수원시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로 임대사업에서 나타난 미흡한 점을 개선해 수원지역의 농업인과 법인이 겪을 수 있는 불편을 해소하고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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