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명기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채명기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조례는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협의체 활동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자원회수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마련됐다.

협의체 위원은 자원회수시설에 반입된 폐기물이 반입기준에 적합한지 확인하고 폐기물 처리과정이 적정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등 자원회수시설 운영의 관리·감독을 맡는다.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중 주민대표위원 추천대상자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이번 조례 시행으로 주민지원협의체 위원 선정 과정에서 객관성을 확보하고 자원회수시설로 환경상 영향을 받는 간접 영향권지역의 수원시민의 복리증진 지원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채명기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지역을 아끼는 마음을 가지신 협의체 위원 대상자를 모집하고 위촉에 대한 객관성과 수원시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원회수시설의 원활한 운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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