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년 연속 28만 전 여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시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22일 밝혔다.

시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예상치 못한 재난이나 안전사고를 당했을 때 최대 1000만 원 한도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여수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시민(외국인 포함)이라면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보험 가입 기간은 3월 6일부터 내년 3월 5일까지이며, 12개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피해를 당하면 보장금이 지급된다.

보장내용은 기존 일사병, 열사병, 한파를 포함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망, 농기계 사고로 인한 사망 및 후유 장해 등이다.

특히 올해는 급성 감염병 사망 위로금 보장내용을 새롭게 추가했다.

청구 방법은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시민이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재난안전과와 NH농협손해보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시민들의 보장금액 인상 등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며, 시민안전보험에 대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안내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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