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은자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송은자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소상공인 지원 및 골목상권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개정조례는 감염병 발생에 따른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정, 특례보증을 받은 소상공인의 신용보증 수수료 지원 규정,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규정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수원시 소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골목상권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

또 소상공인의 원활한 거래 및 영업활동 촉진을 위한 디지털화 활성화를 위한 지원계획이 수립·시행되면 소상공인의 효율적인 경영을 이끌어내 경제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은자 수원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을 보호·지원하여 지역경제 안정을 가져오고 도시의 활력을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송 의원은 코로나19로 경제활동에 직격탄을 맞은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하기 위한 ‘수원시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도 추진 중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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