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미옥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돼 시행됐다.
‘무장애 도시 조성 조례’는 최근 무장애 도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수원시에서도 무장애 도시 조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자 마련됐다.
조례는 시민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대해 이해하며 생활 속에서 무장애 도시 조성을 적극 실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무장애 도시가 장애인·노약자·어린이 등 특정인을 위한 것이 아닌 수원시민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이끌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무장애 도시 조성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무장애 도시 조성에 유공이 있는 공무원 및 시민·기관·단체를 대상으로 포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해 무장애 도로, 공원, 공공건물 등의 조성이 활기를 띨 것으로 예상된다.
조미옥 수원시의원은 “무장애 도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금번 조례에 시민의 책무를 규정했다”며 “모든 수원시민이 시설을 이용하거나 접근·이동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생활환경이 조성된 무장애 도시(Barrier Free) 수원으로 거듭나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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