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경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조문경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유물 수집 및 관리 조례’와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지난 19일 공포됐다.

그동안 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립박물관에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재량에 따라 과도한 유물 보상금을 지급하는 등 유물 취득과 관리상의 문제가 다수 발생해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가 있었다. 이에 조례 제정으로 수원시 박물관의 유물취득 기준과 절차를 체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유물 취득 절차는 유물감정위원의 감정평가에 의존하면서도 분야별 감정위원 확보에 대한 규정이 없고 감정위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여지가 있었다. 또 유물 수집의 평가 기준과 절차에 투명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조례는 유물 구입 시 예비평가, 감정평가, 최종심의 순으로 3차례에 걸친 심의체계를 마련하고 감정평가 시에는 유물 분야별로 3인 이상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는 근거를 마련해 유물 취득절차의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 수집유물의 소장 경위와 출처를 확인하도록 규정함과 동시에 각 위원회는 서식에 맞는 유물평가서와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해 유물 취득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조문경 수원시의원은 “박물관의 유물 수집 절차와 평가 기준을 정확히 해 객관적이고 투명한 유물 수집과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며 “조례 시행을 통해 박물관의 체계적인 운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조 의원이 함께 발의한 ‘수원시 박물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유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조례로 분리 제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 명시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박물관 전시실 재정비와 방역 등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박물관의 휴관 일을 월 1회에서 주 1회로 변경하도록 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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