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경 수사심사관에 임영된 최승호 경위(왼쪽)가 임명장을 받았다. (포항해양경찰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해양경찰서(서장 한상철)는 22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해 경찰에 수사종결권 부여 등 수사권이 확대됨에 따라 올해 처음 도입된 수사심사관으로 최승호 경위를 임명했다.

수사심사관 제도는 수사분야 실무 경험이 풍부한 경찰관으로 해경서의 모든 수사사건을 단계별로 검토해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서 수사의 완결성과 책임성을 높이는데 그 취지를 두고 있다.

최승호 수사심사관은 “해경에서 처음 도입 시행하는 제도인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열과 성을 다해 안정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수사심사관 제도를 빨리 안착시켜 책임수사 뿐만 아니라 국민인권 보호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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