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례군)

(전남=NSP통신) 구정준 기자 = 구례군(군수 김순호)은 농촌진흥청 지침에 따라 배, 사과 재배 농업인을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방제를 당부했다.

과수화상병은 식물방역법에 규정된 금지병해충으로 주로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서 발생한다. 감염됐을 경우 잎‧꽃‧가지‧줄기‧과일 등이 마치 불에 탄 것처럼 붉은 갈색 또는 검정색으로 변하며 마르는 증상을 보인다. 아직까지 치료 약제가 없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배는 꽃눈이 트기 직전, 사과는 새로운 가지가 나오기 전에 등록약제를 뿌려야한다. 구례군은 과수화상병 미발생 지역으로 3월 중순부터 4월 초까지 동제화합물이 포함된 작물보호제를 1회 살포하면 된다.

약제를 뿌린 뒤 발생하는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때 방제하고 등록약제에 표시된 표준 희석배수를 준수해 농약 안전 사용법을 확인 한 뒤 고속분무기(SS기), 동력분무기 등을 이용해 작업해야 한다.

또한 석회유황합제, 보르도액 등 다른 약제를 섞어서 사용하면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혼용해서는 안 된다. 만일 과수원에 동제화합물보다 석회유황합제를 먼저 뿌려야 할 경우 석회유황합제 처리시기를 앞당기고, 석회유황합제 살포 7일이 지난 뒤 동제화합물로 방제해야 약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우리나라에서는 과수화상병이 2015년 처음 발생한 뒤, 2020년까지 1092농가 655.1ha에서 발생했다. 특히 2020년에는 기존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 외에 새롭게 6개 시·군에서 발생해 전체 17개 시‧군(경기 평택, 파주, 안성, 연천, 양주, 이천, 광주, 용인, 강원 원주, 평창, 충북 충주, 제천, 음성, 진천, 충남 천안, 아산, 전북 익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과수화상병 예방을 위한 약제 방제와 함께 과원에 출입하는 작업자 및 작업도구에 대한 수시 소독을 통해 병원균의 이동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며 과원에서 농작업 중에 과수화상병 의심 증상을 발견했을 경우 즉시 농업기술센터에 신고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은 지난 12일까지 배 재배 농가를 대상으로 과수화상병 방제 약제 공급을 완료했고, 지속적인 예찰과 홍보를 통해 과수화상병의 관내 유입을 막고 과수산업 보호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NSP통신 구정준 기자 gu282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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