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시 곤계자가 화상으로 지방세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사진제공=영천시>)

(경북=NSP통신) 이금구 기자 = 영천시는 3월부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대면 접촉을 최소화하고 보다 안전한 상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화상으로 만나는 지방세 상담 서비스’를 실시한다.

기존의 직접 방문 또는 유선상담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발생했지만, 화상 상담 서비스는 전국 어디서나 가능해, 시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각 가정에서 줌(ZOOM)을 설치하면 업무담당자와 화상으로 만날 수 있으며,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요청할 시에도 시청 세무 담당자와 화상을 통해서 민원 해결이 가능하다.

운영시간은 평일 오전9시부터 오후6시까지이며, 전화 요청 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신청하면 지방세, 세외수입, 부동산 공시가격 분야 등에 대한 세무 상담이 진행될 예정이다.

정동훈 세정과장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행정 수요에 적극 대응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화상으로 만나는 세정 상담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들이 더욱 편리하고 안전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금구 기자 jsangda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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