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수원갑)이 15일 코로나19로 국내 골프장 이용인구 급증에 따른 대중골프장 이용료 폭등·편법운영 개선을 위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골프대중화’를 위한 정부의 각종 세금 인하 혜택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특수를 틈타 요금제 인상·유사회원제 모집 등과 같은 편법운영 대중골프장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올해 1월 양경숙·김승원 의원이 공동으로 주최한 ‘세금혜택만 받고 편법운영하는 대중골프장, 실태고발·대책마련을 위한 온라인 정책토론회’이후 관계부처,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등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쳐 마련된 입법안으로 조세형평성을 저해하는 대중골프장 편법운영에 대한 방지책 및 제도개선안을 담았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회원’의 요건을 명확히해 대중골프장 사업자의 회원 및 유사회원 모집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위반하는 대중골프장 사업자에 대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김승원 의원은 “그동안 많은 대중골프장이 법의 허점을 악용해 부당이익을 챙겼고 그만큼 지자체 세수가 감소해 국민에 대한 각종 지원·예산 감소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이어져왔다”며 “본 개정안을 통해 대중골프장의 편법운영을 근절하고 대중골프장이 대중스포츠의 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충실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입법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김종민·김진표·양경숙·양정숙·유정주·이규민·이병훈·이상헌·임호선·정찬민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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