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경기도는 특정 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먼저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며 “또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을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 된다.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역설했다.

이어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000억원이 넘는 공공 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서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차익 8000억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합당하게 환수하는 것만큼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심혈을 기울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 지사는 특히 “기금 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고 피력했다.

그는 또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면서 “개발이익 도민 환원 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국회, 중앙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과 ‘공공주택 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개발사업 유형에 따른 맞춤형 환수기준도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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