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태안군)

(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태안군(군수 가세로)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군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올해 1월부터 6월까지의 군유재산 사용료를 50% 감면한다.

감면대상은 군유재산을 영업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태안동부시장, 안면도수산시장, 태안공영버스터미널 등을 포함한 소상공인이며 이번 감면을 통해 약 2500만원의 사용료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군은 예상하고 있다.

또한 군은 코로나19 사태의 상황 변화에 따라 감면기간을 연장할 수도 있다는 방침이다.

가세로 군수는 “앞으로도 군은 코로나19의 지역 확산을 철저히 방지하는 한편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함께 마련해 ‘군민안전, 민생안정, 지역활력보강’을 함께 이뤄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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