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정밀, 영풍·MBK 고소…“대표 구속 중 밀실공모”
(전남=NSP통신) 김용재 기자 =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상하수도 요금을 감면받기 위해서는 곡성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어야 한다.
자신이 감면대상인 지 더 쉽게 알아보려면 상하수도 요금이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으로 부과되는 지 확인하면 된다.
감면 기간은 올해 3월분부터 5월분까지 3개월 간이다.
곡성군은 감면 혜택을 받는 소상공인은 851가구에 달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감면액은 월 2000만원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3개월 간 총 6000만 원 정도의 상하수도 요금이 감면되는 셈이다.
감면을 받기 위해 소상공인이 해야 할 일은 아무 것도 없다.
별도의 신청 없이 지난 2월 기준으로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 부과 수용가에 대해 일괄 감면하기 때문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용재 기자 nsp254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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