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울릉주민참여공모연대가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오른쪽에서 두 번째)을 찾아 공모선 선정 조속한 추진 호소문을 전달했다.(사진 = 공모연대 제공))

(서울=NSP통신) 김인규 기자 = 울릉도 섬주민의 고립이 계속되고 있다. 울릉군의 여객선 공모사업에 이어 포항해수청 대형카페리선 공모사업도 기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울릉군과 포항해수청의 공모사업이 좌초 위기에 있거나, 심의위원회 개최 시기가 불투명해 울릉주민의 유일한 육지 연결고리 완성은 ‘하세월’이다.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은 1995년 취항한 화물겸용인 션플라워호가 수명을 다해 울릉군이 2019년 9월 ‘포항~울릉 여객선 지원공모사업’을 추진하면서 시동을 걸었다.

울릉군은 여객선전용선을 제안한 대저건설을 최종 협상대상자로 결정했다. 논란은 이때부터다. 여객선전용선과 화물겸용선을 두고 주민 간 갈등이 일기 시작했다. 여객선전용선 찬성측과 반대측의 대립은 공무원들의 여객선전용 관제서명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또한 울릉군의 공모사업 법위반 논란과 김병수 울릉군수 주민소환 주장 목소리까지 터져나오면서 지역사회 갈등은 확산됐다.

이에 경상북도는 분열된 민심 봉합을 위해 2020년 6월 이철우 도지사가 이부형 경제특보를 2차례 현지로 보내 울릉군 비상대책위원회와 ‘울릉 항로 대형 여객선 유치 및 사업 조기 유치’에 합의 하면서 공모사업이 진전되는 듯 했다.

그러나 ‘엘도라도호 5개월 운항 인가조건’의 극심한 주민반대와, 대저건설의 인건조건 취송소송이 알려지면서 공모사업은 또 다시 미궁에 빠졌다.

물론 법원이 대체선 조건부 취소 행정소송 본안관련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포항해수청이 사업개선명령을 통보하는 등 강력조치를 예고했지만 울릉군의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은 역주행 중이다.

울릉군의 공모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자 비대위는 대형카페리선 취항을 요구하며 청와대 1인 시위, 해수부 장관 면담 등으로 국민적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2020년 10월 부산출신 안병길 국회의원이 국정감사에서 울릉도 여객선 문제 해결을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공식 요구해 급물살을 타게 됐으며, 해양수산부는 포항해수청 담당과장을 울릉도 현지로 보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조기투입을 약속했다.

포항~울릉 항로 대형여객선 공모사업은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포항해수청은 지난 1월 4일~25일까지 포항~울릉 간 대형카페리선 사업자선정공고를 했다.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와 울릉크루즈(주)의 뉴시다오펄호가 응모했지만, 포항해수청이 ㈜에이치해운의 선라이즈제주호가 연안여객선 현대화펀드 지원을 받아 건조했다는 사유로 부적합 선박으로 판단 반려했다.

에이치해운은 포항해수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1월 29일 대구지방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했고 법이 받아들이면서 2개 선사를 대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 가능성이 열렸다.

하지만 포항해수청은 본 안과 관련 반려처분에 대한 효력정지만 인용됐을 뿐 취소 건에 대한 판결이 내려지지 않아 본안 판결이 모두 종료된 이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겠다는 입장을 내놔 울릉주민참여공모연대(이하 공모연대)를 중심으로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지난 8일 공모연대는 포항해수청을 방문해 “해양수산부의 대형카페리 공모선 추진사업에 쌍수를 들고 환영했지만 어렵게 돼 주민들은 분노 한다”전하고, 공모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요구했다.

주민 A씨는 “아파도 육지병원 나가기 힘들다. 아픈몸에 심한 배멀미로 두 번 죽이는 고통을 받는다”고 주장하고 “주민의 편에서 공모사업을 추진해야지, 이동권은 법이 보장하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따지면 어느 세월에 공모사업이 완성 되겠냐”며 울릉군과 해수청을 싸잡아 비판했다.

공모사업 서류반려 시기에 대해서도 파장이 일 전망이다. 통상 공모사업은 서류접수 후 보완이 필요하거나, 부적합이 발견되면 즉시 서류를 반려 방어권을 보장한다.

그런데도 공모서류 접수 완료일인 25일까지 기다렸다 반려해 특정 사업자 단독 심사진행 시도 의혹을 받고 있다.

주민 B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었다면 2개 선사를 대상으로 심의원회를 진행해야지,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려다 갑자기 취소 건에 대한 본안 판결을 운운하는 것은 단독 사업자 참여 의혹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NSP통신 김인규 기자 kig3063@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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