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29일까지 주택, 창고 등 슬레이트 처리가 필요한 군민을 대상으로 사업 지원 신청자를 접수한다.

이번 사업은 군민건강 보호와 경관개선을 위해 추진되며 군은 현장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다.

철거와 사후 처리는 군이 계약한 전문업체가 전담하게 되므로 지원사업에 선정된 군민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철거할 수 없다.

지원 내용은 주택 철거 126동과 비주택 철거 20동이며 주택의 경우 호당 최대 344만원을 지원한다.

철거와 폐기물 처리비용이 보조금을 초과하는 경우 자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축사나 창고는 200㎡ 이하 면적에서 작은 규모부터 우선 지원한다.

지원을 원하는 경우 각 읍면사무소 총무팀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건설도시과 주택팀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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