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현동 불법매립의혹 건설폐기물 (제보자)

(전남=NSP통신) 윤시현 기자 = 목포시가 석현동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건설 폐기물에 대해 독단적으로 ‘적치’라고 판단한 행정 조치를 두고, 직무유기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쓰레기가 흙과 섞여 있는 상태로 발견됐다’는 주장이 더해지면서, 목포시와 행위 의심 업체간의 유착 의혹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목포시가 불법매립을 적치라며, 되레 행위의심자 편을 들어 우호적으로 해석했다’는 주장이 불거지고 있기 때문이다.

목포시 석현동 한 주택 조합측에 따르면 조합측은 지난달 9일 자신들의 부지에서 공사를 하면서 흙과 석여있는 상당량의 폐기물을 발견했다.

조합측은 앞서 해당 부지를 임대한 건설사 등이 불법으로 매립한 것으로 판단하고, 건설사에 항의하고 목포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석현동 불법매립의혹 건설폐기물 (제보다)

민원인은 지난달 16일 목포시청 홈페이지 ‘시장에게 바란다’에 쓰레기 불법투기 고발 민원 접수했지만, 목포시의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된다.

목포시가 흙과 섞여 있는 폐기물을 ‘적치’로 판단하고, ‘고의성이 없다’고 해석해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이다.

특히 “신속한 처리시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힘들다고 사료되며...”라며 ‘조삼모사’식으로 민원인들을 우롱하는 듯한 문구를 곁들여 ‘민원인들에게 수치심을 줬다’는 주장까지 제지됐다.

이와 관련 민원인들은 목포시의 행위자를 옹호하는 내용의 답변으로, 행위자측과의 유착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급기야 민원인들은 지난 2일 시청을 찾아 시위를 통해 “관리감독 방관하는 목포시장 반성하라”, “공평행정 기대하는 시민들은 바보인가, 무사안일 민원행정 시민들만 피해본다”고 주장하며 목포시의 행정에 반발했다.

민원인들은 “민원제기 담당자 면담 등을 했지만, 시의 답변 내용은 업체 보호만 하는 답변”이라며 “조사과정에서 (행위자 측) 의견만 청취, 피해자 의견청취는 생략, 폐기물 매립 업체 담당자만 유선 통화로 조사 마무리”라고 주장했다.

또 “전후 사정 확인도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체 의견 똑같은 답변을 함”라며 “원상복귀 하면 된다는 말을 하고, 피해자는 생각하지 않는 담당자 반응”라고 주장하며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이를 지켜본 석현동 거주 한 시민은 “나도 쓰레기 불법으로 대립하고, 발각되면 적치라고 주장하고 치우면 되겠다”고 목포시의 행정을 꼬집었다.

이에대해 목포시 관계자는 “수사 결과를 지켜 보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윤시현 기자 nsp277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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