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희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황경희 수원시의원이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조직 개편에 따라 ‘환경정책과’를 ‘수질환경과, 환경정책과’로, ‘구 환경위생과, 구 안전건설과’를 ‘구 생활안전과, 구 환경위생과, 구 건설과’로 하고 통합 물관리 업무 총괄은 ‘수질환경과’가 한다고 정비했다.

또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 위원 임기와 관련해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위원은 한 차례에 한정해 연임한다고 규정했다.

황경희 수원시의원은 “통합 물관리 정책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조직개편에 따른 통합 물관리 총괄부서 및 물관리 부서를 현행화하고 그 밖에 현행 조례의 미비사항을 정비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5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거쳐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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