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지진특별법)일부개정안이 지난 2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포항시의 협력으로 법률개정 절차를 단축해, 일정에 맞춰 포항지진으로 입은 피해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그동안 실질적 피해구제 지원에 맞는 지진특별법 개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으며,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김정재 국회의원, 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공동위원장 이대공, 허상호, 김재동, 공원식) 등 시민단체도 앞장서서 건의한 결과가 이번 결실로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 근거를 마련하면서도, 피해주민들의 권리를 확대하기 위한 재심의와 소멸시효 연장 특례 규정이 포함됐다.

‘재심의’ 는 심의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요청할 수 있어, 불만이 있을 시 다시 한번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는 지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5년으로 하고 있어 기존 민법상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한, ‘피해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와 ‘재심의 신청부터 결정 통지까지’ 의 기간은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 피해주민이 충분한 여유를 갖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이, 시행을 공포 후 3개월이 아닌 1개월로 앞당겨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이루어지면 피해구제 지원금이 차질 없이 지급될 수 있게 됐다.

포항시는 이미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 3천1백66억 원을 확보했으며, 오는 8월까지 적은 피해라도 시민들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는 피해조사에서 지원범위가 폭넓게 인정되도록 노력하는 한편, 향후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신속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지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특별법에 규정돼 있는 피해지역의 경제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특별지원 대책들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중앙부처와 국무총리실 산하 피해구제심의위원회에 건의하고, 국비를 차질없이 확보할 예정이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이번 특별법 개정으로 약속드린 100% 피해구제 지원이 가능해졌고, 피해주민들의 권리도 대폭 확대되었다”며, “이어서 진행될 특별법 시행령 개정과 피해구제 지원금 지급도 빈틈없이 준비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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