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차량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주·정차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오산시)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학생들의 개학을 앞두고 안전한 통학로 확보와 스쿨존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을 다음달 2일부터 실시한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 이후 스쿨존 사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초등학교의 개학이 시작되면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한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방지하고 어린이의 안전한 등·하굣길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25개소 주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어린이 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하교 시간대인 오전 8시~9시, 오후 1시~4시에 집중적인 단속을 실시해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더해 단속이 추진기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찰서, 학교, 민간단체간 협조를 통해 지속적인 계도가 될 수 있도록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차량은 운전자의 시야확보를 방해하여 갑작스러운 어린이의 도로횡단 시 안전사고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 일반 주·정차 과태료의 2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어린이뿐만 아니라 모든 교통약자가 안심할 수 있는 안전하고 즐거운 등·하굣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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