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승 수원시의원이 발언을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이희승 수원시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가 22일 공포돼 시행됐다.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 수정과 위원회 산하 소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시행으로 상위법 개정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반영해 위원회 위원 수가 10명에서 15명으로 증가하고 위원회 산하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아동복지에 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수원지역 아동이 보호받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보다 세심한 사회적·경제적·정서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게 됐다.

이희승 수원시의원은 “이번 개정으로 수원시 아동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심의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수원지역 아동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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