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판정관이 병역판정검사 대상자에게 병역처분을 하고 있다. (대구경북지방병무청)

(경북=NSP통신) 최병수 기자 = 대구경북지방병무청(청장이익규)은 2021년도 병역판정검사를 2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실시한다.

병역판정검사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를 판정하기 위한 검사이며, 올해 병역판정검사대상자는 2002년도(19세)에 출생한 사람과 병역판정검사연기 사유가 해소된 사람 등 2만4000여 명이다.

병역판정검사 일자와 장소는 본인이 직접 병무청 누리집과 모바일 앱을 통해 선택해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병역의무자들은 질병 및 심신장애 정도의 평가기준인 ‘병역판정신체검사등 검사규칙’(국방부령)에 따라 판정된 신체등급에 따라 병역처분을 받게 된다.

또 병역판정검사와 종합건강검진을 함께 받는다.

병역판정검사는 기본검사와 정밀검사로 나눠 실시되며, 기본검사는 심리검사, 혈액․소변 검사, 혈당검사, 영상의학검사, 혈압 및 시력측정 등을 모든 수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를 통해 간질환, 당뇨, 간염, 신장기능, 심혈관계 질환 등 종합적으로 질환 유무를 확인한다.

기본검사 결과와 본인이 작성한 질병상태에 대한 문진표, 지참한 병무용진단서 등으로 내과, 외과 등 해당과목을 면밀하게 보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또한 병역판정검사를 마친 사람에게는 ‘건강검진결과서’를 제공해 개인별 건강관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흉부촬영 결과 이상이 없는 사람에게는 기숙사 입소 등에 필요한 서류인 ‘결핵검사 결과확인서’도 제공하고 있어 기숙사 입소를 앞둔 병역의무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병역판정검사 결과통보서 등 검사결과서는 병무청 누리집의 ‘나만의 누리집’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 병역판정검사시 달라지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학력사유에 의한 병역처분 기준이 폐지되어, 신체등급 1~3급인 사람은 학력에 관계 없이 현역병입영 대상으로 병역처분이 된다.

문신, 굴절이상(근시, 원시), 체질량지수(BMI)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완화됐으나,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판정기준은 강화된 신체검사규칙이 적용된다.

신인지능력검사를 도입해 심리검사를 강화하는 등 군복무가 곤란한 사람은 사전 선별해 현역복무 부적합자의 입영을 배제할 예정이다.

경제적 약자에 대한 지원은 확대된다. 병역처분변경을 신청한 경제적 약자는 처분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병무용진단서 비용과 여비를 지급 받게 된다.

대구경북병무청 관계자는 “코로나 확산 예방을 위한 철저한 노력으로 2020년도 검사 시 한 명의 확진자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올해에도 병무청 자체 선별소에서 체온측정 및 건강상태질문서 확인 등으로 검사장 출입을 제한하고 있으니, 발열 등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검사장에 방문하지 말고 사전에 검사일자를 연기할 것“을 당부했다.

이익규 청장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해 안전한 검사환경을 만들고, 병역의무자가 공감할 수 있는 정밀하고 공정한 병역판정검사를 통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병무청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최병수 기자 fundcb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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