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도시공사 전경. (용인도시공사)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용인도시공사(사장 최찬용)는 공정 계약 확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21년 수의계약 운영 개선안’을 수립해 시행한다.

공사는 매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업체와의 수의계약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사회적약자 보호 규정을 강화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변경 내용을 적극 반영하고자 수의계약시 사회적약자 우선 계약 등 내용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회적약자 기업이란 여성·장애인 등이 대표이거나 직원 중 30% 이상이 취약계층인 사회적 기업을 의미한다.

현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사회적약자 기업과의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은 추정가격 5000만원 이하까지 1인견적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용인도시공사 전 부서는 용인시 관내 사회적약자 기업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공사·용역 및 물품 제조·구매 계약 추진시 우선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또한 분기별로 사회적약자 기업 구매실적을 점검하기로 했다.

최찬용 사장은 “수의계약 운영 개선 계획을 통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사회적약자 기업에게 보탬을 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에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사회적약자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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