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NSP통신) 이광용 기자 = 서산시(시장 맹정호)가 관내 사회복지시설 중 생활시설을 대상으로 지난달 상수도 요금부터 30% 감면한다.

시는 지난 2019년도부터 사회복지과, 경로장애인과 등 관련실과와 법령 검토 등을 통해 지난해 12월 조례 개정을 마치고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감면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노인요양원 ▲장애인생활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이며 시는 관내 상수도를 사용하는 21개 생활시설 상수도 요금을 30% 감면하게 됐다.

시는 지난달 적극 홍보를 통해 사업신청 접수를 마쳤으며 이달 발송되는 1월 고지분부터 요금 감면이 들어간다.

맹정호 시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정책 지원으로 살기 좋은 서산시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