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노사지원 보조사업 실무자 교육 실시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16일 경주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노사지원 보조사업 실무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금 관리를 위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마련됐다.

교육은 보조금 편성·교부·집행·정산까지 전반적인 절차와 방법, 정산에서 반복 지적되는 사례 위주로 진행해 잘못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의 재발 방지를 기대하고 있다.

시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안내와 교육도 실시했다.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할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옥순 일자리창출과장은 “노사지원 보조사업 수행기관 실무자 교육을 통해 노사관계 향상과 근로자 지원이라는 보조사업의 목적달성과 적법한 절차로 보조금 집행과 정산이 이뤄져 보조금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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