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재정비관리과(구 재정비촉진과)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증여할 수 없는 국공유지를 원당4구역 조합에 무상 증여해 조합에 막대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비난에 이어 이번에는 정비기반시설인 공원 부지를 대폭 축소해 배임행정 시비에 휘말렸다.

앞서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는 지난해 10월 경 보도 자료까지 배포하며 고양시 원당 4구역 사업시행인가 당시 행정 처리한 무상양도 1만 882㎡의 토지와 유상매각 5400㎡의 토지가 법령에 위반 된다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증여할 수 없는 국공유지 무상증여 문제를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고양시 재정비관리과가 2020년 12월 22일 처리한 원당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검토한 결과 재정비관리과의 설명이나 의지와는 다르게 이번에는 고양시에 당연히 귀속되는 정비기반시설 2만 1216㎡의 용지를 19165㎡로 축소하고 축소한 용지 2051㎡를 원당4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조합장 김동병)에게 주택용지와 종교부지로 변경해 주어 분양토록 특혜를 제공했다.

즉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증여 돼 고양시에 귀속돼야 할 정비 기반시설용지인 공원부지 2051㎡ 등을 주택용지로 변경해 조합이 주택용지나 종교부지로 분양해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특혜를 제공한 것.

특히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는 그동안 원당4구역 현금 청산자들이 고양시 비리행정으로 약탈적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소연해도 어쩔 수 없다고 침묵으로 일괄했으나 조합의 강제명도 소송 등으로 현금청산자들의 이주가 마무리되고 원당4구역 조합이 법 절차를 어겨가며 신청한 관리처분인가 이후 중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사행계획변경인가 신청을 적극 검토해 국공유지까지 용도 변경해주며 조합의 이익 창출에 적극 협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관계자는 “2017년 경미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포함된 내용을 2020년 12월 22일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에 포함된 내용이다”며 “인접지역 뉴 타운 사업폐기나 취소로 도로나 공원부지가 축소된 것이지 배임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그동안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비리행정을 지적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원당4구역 조합은 고양시 재정비관리과의 배임 행정으로 약 100억 원 상당의 2051㎡의 공원부지 등 이익을 봤다”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법 절차를 어겨가며 원당4구역 조합의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처리한 배임 행정 공무원들에 대해 즉각 업무 배제하고 형사소송법 제234조②항에 근거해 고발조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양시가 2020년 12월 22일 고양시 원당4구역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내용(고양시는 2018년 3월 2일 원당4구역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미 처리되었음에도 법 절차를 어겨가며 2020년 12월 22일 중대한 내용을 포함한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처리했다)
도시정비법에서 순차를 규정하고 있는 절차(고양시 적폐 공무원들은 해당 절차를 무시하며 원당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비리행정을 실시했다) (강은태 기자)

한편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②항에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다.

또 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②항에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와 동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는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적시돼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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