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과학고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등이 있어 비산먼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해야 함에도 비산먼지 방지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북과학고 신축공사 현장이 비산먼지 방지대책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나 감독기관인 경상북도교육청에 대한 비난이 일고 있다.

경북과학고는 포항시 남구 지곡동 산22-5번지 일대(포스코인재개발원)에 부지면적 3만3089㎡에 연면적 1만5803㎡로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본관동은 인본주의 인재육성 의지가 반영된 사람 ‘인’을 기반으로 건물을 디자인했으며, 건물 내 중앙부 2층과 3층 정보도서관이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4층과 5층은 천체관측실, 천문대가 설치된다.

경북교육청이 발주한 경북과학고는 오는 2023년 개교 예정으로 지난해 10월 광주소재 N종합건설과 영천 D종합건설이 컨쇼시엄으로 참여해 시공사로 선정됐다.

낙찰금액은 237억6755만원으로 관급 19억7861만원을 포함해 총공사비는 250억원이 훌쩍 넘는다.

시공사는 지난해 11월 5일 착공식을 갖고 최근까지 2500여 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하면서, 이 과정에 비산먼지 방진막 등 안전장치 없이 공사를 강행해 비난이 일고 있다.

학교 신축공사 현장 인근에는 아파트 단지와 주택 등이 있어 비산먼지에 대한 예방대책을 해야 함에도 시공사는 현장에 비산먼지 방진막도 설치하지 않아 인근 주민들이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됐다는 것이다.

이에 현장을 관리감독 해야 할 경북교육청이 비산먼지 환경오염 우려를 방조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시공사가 대형공사장에서 흔히 발생한다는 비산먼지 예방대책도 없이 공사를 강행한 것에 대해 경북교육청이 몰랐을 리가 없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것이다.

비산먼지는 분체사물질의 선적, 하차, 수송, 저장, 기타 공사장 등에서 일정한 배출구를 거치지 않고 바람에 날려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먼지로, 방진막·방진벽·방진덮개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등에 의해 처벌 받게 된다.

주로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 등에서 기준치 이상의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민 A씨는 “수천그루의 소나무를 벌목하면서 비산먼지, 소음방지 대책 없이 공사를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경북교육청이 현장을 확인했다면 이런 일이 발생했겠냐”고 비난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는 공사를 중지시킨 상태로 비산먼지 방지 등 안전대책을 마련해 소나무 반출을 시작으로 공사를 재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북교육청은 벌목한 소나무를 설연휴 전·후 포항시산림조합으로 반출할 예정이었지만 비산먼지 방지대책 등 안전대책 논란으로 현재는 공사를 중지한 상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