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경상북도는 8일부터 2주간을 ‘설 연휴 어린이집 특별방역기간’으로 지정하고, 23개 시군 및 도내 전체 어린이집과 함께 어린이집 특성에 맞는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 방역대책은 연휴기간을 전·중·후 3단계로 나눠 각 단계별 중점 조치사항을 명확히 제시해 시군 및 어린이집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방역관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설 연휴 전(2.8~2.10)에는 고향·친지 방문 및 여행 자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 설 연휴 관련 방역수칙을 어린이집에 교육·홍보하고 각 가정에는 가정통신문 등으로 안내해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이 안전한 설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한다.
설 연휴 중(2.11~2.14)에는 도-시군-어린이집 간 비상연락체계를 24시간 가동해 코로나19 관련 특이사항 추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실시해 연휴기간 중에도 빈틈없는 방역관리를 이어나간다.
마지막으로 설 연휴 후(2.15~2.21) 1주일 동안은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이 연휴기간 여러 장소를 방문하고 일시에 어린이집에 출근·등원하는 기간으로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이 높음을 감안해 어린이집 출근·등원 시 보육교직원 및 재원아동 뿐만 아니라 동거가족까지 포함해 건강상태를 반드시 확인토록 조치하고, 어린이집 방역소독, 외부인 출입 금지 등 어린이집 방역관리를 평소보다 강화해 추진한다.
경북도는 또 설 연휴 코로나 특별 방역대책이 보육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어린이집 방역관리 이행사항 점검과 연계해 시군 및 어린이집의 설 연휴 집중 방역관리 계획 수립, 감염관리체계 구축 등 준비사항 현장점검과 컨설팅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원경 경북도 아이여성행복국장은 “어린이집 코로나19 감염예방은 오로지 보육교직원, 재원아동 및 학부모 등의 적극적인 방역협조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설 연휴기간 생활방역 지침 준수 등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