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배 과수농가 태풍 피해 모습.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자연재해 등으로 발생하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을 위해 농작물재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태풍 및 봄·가을 동상해, 우박, 집중호우 등 다양한 자연재해, 새나 짐승으로 인한 피해, 여름철 햇볕 데임에 의한 피해, 병충해 피해, 화재로 인한 피해 등에 대비한 보험이다.

시는 보험료의 85%를 지원하며 농가는 15%만 부담하면 가입할 수 있다.

올해 농작물 재해보험은 과수와 농업용 시설, 시설 작물, 버섯 작물, 벼 등 71개 품목이 대상이며 가까운 농협을 방문해 가입하면 된다.

가입기간은 1월 29일부터 오는 3월 5일까지이다. 각 품목별 가입 자격이나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농협에 자세히 문의한 후 가입해야 한다. 이미 사과, 배, 단감, 떫은감 등의 품목은 지난달부터 가입이 개시됐다.

김영조 농업정책과장은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잦은 재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농가의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을 위해 농작물 재해보험에 꼭 가입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주시는 지난해 1459농가가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했으며 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에 약 40억88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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