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코로나19 장기화에 장애인 활동 제한 및 종일 돌봄에 따른 가족 스트레스 등을 해소하기 위해 심한 장애인(1~3급)에게 1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지급대상은 2021년 1월 20일 24:00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심한 장애인(1~3급)이 해당한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시는 심한 장애인 1만3850여명 지급을 예상해 13억8500만원의 1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다.
지난해 성남형 2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금 지급대상자인 경우는 기 지급된 본인의 계좌로 입금 예정이며 복지급여(장애수당, 장애연금 등)를 받는 심한 장애인도 별도 신청 없이 등록된 본인의 계좌로 오는 10일 이내 입금 예정이다.
복지급여를 받지 않은 대상자는 오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3월 9일 이후 순차적으로 지급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또 한번의 성남형 3차 연대안전기금 장애인 맞춤형 긴급지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질적으로 활동에 제한을 가장 많이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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