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봉화군)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봉화군(군수 엄태항)은 모든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을 가입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 ‘봉화군 군민안전보험 운영조례’ 를 제정·공포하고 올해 1월 준비과정을 거쳐 지난 1일부터 ‘군민안전보험’ 을 시행하기로 했으며, 개인 최고 보장한도를 2000만원까지 상향시켰다.

군민안전보험은 재난이나 그 밖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위해 지급되며,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보상차원 안전장치 마련의 역할을 한다.

△자연재해(풍수해, 한파, 폭염 등) △폭발·화재·붕괴 △대중교통 △뺑소니 무보험차 △강도 △익사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의사상자 △성폭력범죄 △농기계사고 △가스 △감염병 △야생동물 피해 등 총 25개 항목을 보장하며, 각종 재난사고로 인한 사망사고 또는 후유장해 발생 시에만 약관에 따라 보장 지급된다.

보험가입은 별도의 신청 없이 봉화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누구나 자동 가입되며, 보험금 청구사유 발생 시에 청구서 및 관련 증빙서류를 구비해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로 신청하면 심의·확정후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이 지급된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청구 가능하며, 개인 실비보험과도 중복보장을 받을 수 있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엄태항 봉화군수는 “군민안전보험으로 주민들에게 경제적 도움과 제도적 안전망을 구축하였다”며 “앞으로도 봉화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개발하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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