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가 성실납세자에게 상주화폐 5만 원을 지급했다. (상주시)

(경북=NSP통신) 신재화 기자 = 상주시(시장 강영석)는 지난 3일 지방세 성실납세자 100명을 선정해 각각 5만원 상당의 상주화폐(지역화폐)를 제공하기로 했다.

시는 대상자 9371명 중 지방세시스템의 전산 추첨을 통해 100명을 선정했다. 성실납세자는 체납액이 없으며, 최근 3년간 연 10만원 이상의 지방세를 성실히 납부한 개인을 대상으로 선발했다.

시는 지역사회의 성실납세풍토 조성과 지방 재정확충을 위해 상주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2020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올 3월 초에는 재정 확충에 기여한 법인과 개인을 선정해 표창하기로 하는 등 세수 확보와 재정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강영석 상주시장은 “성숙한 납세 문화 조성을 위해 납세를 통해 지방재정에 기여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우대 시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 고 말했다.

NSP통신 신재화 기자 asjh9789@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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