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과 김수환 고양시의원(좌)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의정부지방법원 제2행정부(이하 법원)가 고양시 능곡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한 고양시의 적폐 행정에 철퇴를 가했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28일 능곡5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을 거부한 고양시에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거부처분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고양시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특히 법원은 고양시의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신청 거부는 고양시가 사실오인이나 평등의 원칙 위배, 또는 행위의 목적 위반이나 부정한 동기 등에 근거해 이루어짐으로써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고양시가 인가 내지 조건부인가 처리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 4구역의 각 사업시행계획은 이 사건(능곡5구역) 이주대책보다 더 간략하게 지급될 보상 항목에 대해서만 개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고양시가) 인가하거나 조건부 인가한 능곡1구역, 원당1구역, 원당 4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내용이 능곡5구역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서에 나와있는 이주대책과 비슷하거나 더 간략하다”며 고양시 판단의 객관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의 이 같은 판단에 대해 고양시 재정비관리과 A공무원은 “(당사자가 아니라) 무엇이라 말할 수 없으나 1심 판결에 불과하다”며 재판 결과를 대수럽지 않게 해명했다.

그러나 지난 2017년부터 고양시 비리행정을 감시해온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법원 판결 소식을 접하고 “이재준 고양시장을 핫바지로 만드는 재정비관리과의 적폐 행정은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며 “재정비관리과는 정당한 능곡5구역의 시행인가계획신청은 거부하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원당4구역 사업시행계획은 조건부로 승인하는 초법적인 적폐 행정을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또 능곡5구역 문제를 고양시의회에서 폭로했던 김수환 고양시의원도 “공무원은 법에 규정된 대로 행정행위를 실시해야 하나 고양시 일부 공무원들은 부당한 동기일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재량권을 일탈·남용 했다”며 “ 이 같은 위법 공무원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2020구합12716 사업시행계획인가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결문(능곡5구역) (강은태 기자)

한편 고양시 재정비관리과는 원당4구역 특혜 문제와 관련해 이재준 고양시장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한 특별지시에 겉으로는 이를 수용해 완수한 것처럼 보도 자료까지 배포했으나 실제로는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당시 보다 공원 부지와 임대주택 수를 대폭 줄여 조합의 이익을 극대화 시키는 배임혐의 등으로 적폐 행정의 끝판을 보여줬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