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재가입 운영한다. (포항시)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손해를 입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에 재가입 운영한다.

시민안전보험은 화재·익사사고 같은 각종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를 입은 시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포항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시민은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험료는 시에서 일괄 납부한다.

더불어, 해당 보험은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고만을 보장하며, 실손·생명보험에 개인 가입돼 있어도 중복 보장한다. 또한, 상법 제732조에 따라 사망 사고일 경우 만 15세 미만은 보장에서 제외된다.

포항시는 지난 2019년 포항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를 제정해, 현재까지 포항시 시민안전보험에 가입,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 보장항목은 △폭발·화재·붕괴로 인한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범죄 상해 사망 및 후유장해,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익사사고로 인한 사망, 총 8개다.

이강덕 포항시장은 “시민안전보험은 각종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주는 제도이다”며, “올 한해도 시민들이 각종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시민안전보험을 가입해 대중교통이용 및 폭발·화재·붕괴 등의 사고로 3명이 3200만원의 보험금을 수령, 치료비와 같은 혜택을 받았다. 이처럼 보장항목에 해당하는 사고로 피해를 받은 경우 보험사 콜센터에 접수해 보험사의 안내에 따라 증빙서류 갖추어 청구하면 된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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