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가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 (수원시의회)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경기 수원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경)는 제357회 임시회 기간인 1일 회의를 열고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을 심사했다.

최영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여성근로자 복지센터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양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고 노동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현행 조례상 ‘근로’를 ‘노동으로 용어를 변경, 사업 방향에 맞춰 조례의 목적을 수정하고 복지센터의 기능을 수정해 규정한 것으로 원안가결 됐다.

또 이희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의결됐다. 개정안은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아동복지심의위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수정하고 소위원회 조항을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 밖에도 시에서 제출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2021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수원시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등 3건의 안건도 원안대로 통과됐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안건들은 오는 4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NSP통신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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