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1일 우리의 시대 전태일 고 김용균 노동자는 사실상 불법 파견 근로자였다며 노동자 중간착취 사슬을 반드시 끊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그는 가장 힘들고 위험한 일을 했는데 원·하청 간 계약상 책정된 노무비 400여 만원 중 최저임금 수준인 220만원 가량만 받았다. 나머지는 하청업체가 운영비 명목으로 떼 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영역에서도 반헌법적이고 반인륜적인 중간착취를 없애야 한다”면서 “법인의 부동산 투기처럼 중간착취를 통한 이익 창출은 개별 기업엔 이득일지 모르나 국가경쟁력을 해치고 경제 활력을 좀먹는 폐단”이라고 비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중간착취 구조를 통해 중간의 하청업자는 손쉽게 돈벌이를 하고 노동자들은 위험에 방치된 대신, 원청은 노동자들이 만들어내는 이익만 누릴 뿐 사용자로서의 모든 책임을 피해갈 수 있으니 이러한 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가 사라지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지사는 “공공영역에서는 마음만 먹으면 당장이라도 이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또 “성남시장 취임 직후 청소용역업체의 중간착취를 없애기 위해 환경미화 노동자들만이 주주인 시민 주주 기업을 만들어 가로청소용역을 줌으로써 중간 청소업체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들이 직접 가로청소 용역을 수행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공공 건설 관련 ‘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 의무화’도 도급계약 시 책정한 노임을 중간착취하지 못하는 게 한 조치”라고 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정책적 결단만 있으면 부도덕하고 불법적이며 산업경쟁력을 약화하는 중간착취는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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