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MBC 뉴스데스크 월성원전 반론보도 장면 켑쳐. (권민수 기자)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29일 포항MBC가 지난 7일, 10일, 11일 보도한 월성원전 삼중수소 관련 보도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포항MBC는 이날 언론중재위의 조정 결정을 받아들여 뉴스데스크에 반론보도를 통해 “원전 건물 내 특정지점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를 배출 관리기준의 18배로 표현할 수 없다”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입장을 보도했다.

또 “월성원전 주변지역 가운데 나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는 삼중수소가 검출되지 않았으며 봉길 지역에서는 세계보건기구 음용수 기준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삼중수소가 검출돼 방사능에 오염된 지하수가 원전 부지 바깥으로 확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조정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한수원이 원전 내 특정지점에서 검출된 삼중수소 농도가 마치 배출 관리기준을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오인되고 있는 점과 삼중수소로 인한 지하수 오염이 외부로 확산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언론보도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언론중재위에 조정을 신청한 결과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월성본부는 법과 관리기준에 의해 원전을 관리하고 있다. 원전 내에서 검출된 부분에 대한 사실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지역 감시기구의 조사가 이루어지면 명백한 사실이 밝혀질 것이다”며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외부 유출, 확산 등에 대한 포항MBC 보도로 확산된 언론보도는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인 갈등만 조장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기 위해 조정신청을 했다”고 말했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