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청사. (경주시)

(경북=NSP통신) 권민수 기자 = 경주시는 깨끗하고 안전한 농촌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3월 1일부터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을 인상한다.

인상 품목은 농촌폐비닐과 폐농약용기류로 농촌폐비닐은 수거상태에 따라 ㎏당 60원~140원에서 110원~190원, 폐농약용기류는 ㎏당 100원에서 150원으로 각각 인상한다.

시는 영농폐기물 수집보상금 지급을 위한 추가 예산을 확보해 농촌지역 환경보전과 영농폐자원을 적극 재활용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농가는 영농폐기물 배출시 원활한 재활용을 위해 농촌폐비닐은 수분을 없애고 흙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고 배출해 주기를 당부했다.

또 폐농약용기류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품목별로 분류한 뒤 배출하면 된다.

특히 잔류농약이 남아 있는 폐농약용기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배출하면 환경미화원이 수거해 전문처리업체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다.

경주시시 관계자는 “영농폐기물을 불법 소각하거나 매립·방치하는 등의 위반 행위가 있을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NSP통신 권민수 기자 kwun5104@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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