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박정호 의원

(경북=NSP통신) 조인호 기자 = 포항시의회 박정호 의원이 제280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포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안’이 의결됐다.

이번 조례는 최근 급속히 늘어나고 있는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된 안전사고 증가에 따라 이용자 및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제정됐다.

현재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가 다양한 이동수요를 충족하는 수단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으며, 포항시의 경우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개인형 이동장치의 자가 및 대여업체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안전사고 및 관련 민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박 의원은 이번 조례에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환경조성 및 문화정착, 교육 및 홍보 등의 다양한 증진사업 추진과 포항시 관내 시범구역을 정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명시했다.

또한, 현재 각종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 주차 및 무단방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 및 대여사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는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에 대한 포항시의 역할과 지원에 관한 조항을 명시했다.

박정호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을 통해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계획이다”며 “모빌리티 시대의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의 안전하고 유용한 이동수단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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