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NSP통신] 이상철 기자 = 경남 함양군은 최근 산나물, 산약초를 불법적으로 채취하는 행위가 성행함에 따라 오는 6월30일까지 무분별한 채취로부터 산림내 귀중한 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군은 단속기간 동안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나물ㆍ산약초와 약용수종으로 알려진 산청목, 헛개나무, 겨우살이, 엄나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내 산나물ㆍ산약초 등 임산물을 소유자 동의없이 불법으로 뽑거나 채취하는 행위는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군관계자는 “함양군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산림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사법경찰권을 발동해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며 귀중한 산림을 보호하는데 적극 협조를 당부했다.

이상철 NSP통신 기자, lee2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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