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의원이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김회재 의원실)

(전남=NSP통신) 서순곤 기자 = 김회재 국회의원(여수을)이 헌법상 보장된 종교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합리적인 방역지침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라며 합리적인 방역지침 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1년여 동안 코로나 19로 인해 국내는 물론 전세계가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전국민적으로 더 이상의 확산방지와 종식을 위해 정부의 방역지침을 충실히 따라줬고 그 결과 코로나 19가 3차 대유행의 고비를 지나 완만한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기간 이어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의 피로감은 더욱 쌓여가고,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은 최소한의 생계유지를, 종교계는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 할 수 있도록 해 주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코로나 19의 확산방지를 위해서라면 모든 국민들은 당연히 정부의 방역지침에 적극 동참해야 하겠지만,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주말 정부의 각종 시설에 대한 합리적인 집합금지 완화조치 등 대책 발표에 대해 “정부는 교회, 성당, 사찰 등의 종교시설에 대해서도 규모에 따른 집합금지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그동안 일부 종교집단에서 방역지침을 위반해 코로나 19가 확산되어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지만, 이는 신천지 등 극히 일부의 문제이고 대부분의 종교시설에서는 정부 지침을 철저히 따르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시설의 규모와 상관없이 20명 인원 제한이라는 근거 없는 기준은 헌법이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밝혔다.

김회재 의원은 “전세계에서 코로나 19로 가장 큰 사회적 혼란까지 겪고 있는 미국에서도 뉴욕주의 종교시설 집합금지 명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 방역의 논리보다 종교의 자유라는 가치의 손을 들어줬다”며 “종교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한 핵심적인 기본권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의 본질적인 부분이 침해되지 않도록 정부는 방역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국민들이 최소한의 종교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역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종교시설은 자율과 책임의 원칙에 따라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자체적인 시설폐쇄 등 엄중한 조치와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더욱 철저히 방역에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서순곤 기자 nsp112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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