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청 전경 (권상훈 기자)

(경북=NSP통신) 권상훈 기자 = 경산시(시장 최영조)가 2021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2만7000건에 5억 1500만 원을 부과 고지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는 과세기준일(1월 1일) 현재 인허가 신고, 등록 등 행정청으로부터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말까지로, 면허는 종류에 따라 1종에서 5종으로 구분, 세액은 읍면동 지역에 따라 4500원에서 4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현금수납 또는 가상계좌로 내면 된다. 고지서를 지참하지 않더라도 은행 CD/ATM기기나 지방세포털사이트로도 납부할 수 있다.

NSP통신 권상훈 기자 shkwe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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